방송사들이 레인보우의 ‘배꼽춤’을 금지시킨 것은 최근 걸그룹들의 의상과 안무에서 특히 ‘선정성 부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방송사의 지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말 여가수들과 댄서들의 노출 의상과 선정적 안무를 지적하며 지상파 3사의 가요프로그램에 ‘선정성 주의 권고’를 내리면서 이같은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 SBS ‘인기가요’측은 걸그룹 매니지먼트사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의상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전하는 회의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방송사측이 ‘선정성’을 이유로 가수들의 의상과 안무에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에 대해서 ‘노출과 선정적 표현’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성인 여가수들에게까지 이를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다. 일부 연예관계자들은 “여름 해변가 소식을 전하면서 뉴스에서도 야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는데 왜 걸그룹들의 의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이 때문에 일부 가요프로그램이 12세에서 15세 이상 시청으로 이미 등급이 상향조정됐지 않느냐”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호기자 sangho9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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