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가수 이승철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입력 :1970-01-01 09:00:00 수정 :2010-11-15 15:06:05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음주 운전을 한 가수 이승철(44)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29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5잔을 마셨다”고 말했으며,적발 당시 동승자가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 입건돼 조사받고 귀가했다.이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