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20일 밤 0시37분께 서울 중구 황학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가속 페달을 급조작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옆길을 걷던 이모씨를 치고 다시 정차 중인 택시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이씨는 약 전치 8주, 택시 운전자 김모씨는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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