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가수 위일청이 대표인 김치업체 ‘일청명가(一淸名家)’는 “대장금과 대장금의 한류스타 이영애를 내세운 김치 ‘애(愛)’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 업체는 최근 이영애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금시초문이란 얘기다. 이영애 소속사는 27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이영애는 ‘대장금‘ 이미지와 관련, 이 업체와 일부 품목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지만 계약 조건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김치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 이 보도로 인해 이영애는 그동안 최고 모델 및 배우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과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 업체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예정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면서 “언론 보도로 인해 투자자 등 선의의 제3자가 ‘이영애 김치 출시‘와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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