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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br>스포츠서울
배우 이영애측이 김치제조 업체인 ‘일청명가’에서 이영애를 내세운 ’대장금 김치’를 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가수 위일청이 대표인 김치업체 ‘일청명가(一淸名家)’는 “대장금과 대장금의 한류스타 이영애를 내세운 김치 ‘애(愛)’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 업체는 최근 이영애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금시초문이란 얘기다. 이영애 소속사는 27일 법무법인 영진을 통해 “이영애는 ‘대장금‘ 이미지와 관련, 이 업체와 일부 품목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지만 계약 조건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 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김치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 이 보도로 인해 이영애는 그동안 최고 모델 및 배우로 지켜온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과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 업체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예정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면서 “언론 보도로 인해 투자자 등 선의의 제3자가 ‘이영애 김치 출시‘와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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