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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정호영 부부가 쌍둥이 돌잔치 사진을 공개했다.<br>우먼센스 제공
”톱스타 A씨의 남편과 관련한 루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

한류스타 이영애(41)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온 일반인 박모(49)씨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영애 측이 톱스타 A씨의 남편과 관련한 루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예인에 대해 근거없는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박씨의 기소와 관련해 2일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차례 이영애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특히 박씨가 올린 글들의 경우 단순 루머로 보기에는 너무나 악질적이어서 아이 엄마가 된 이영애씨가 더 이상은 참고 견디기 어려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측은 “이영애씨가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톱스타 A씨 남편과 연관된 황당한 루머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증권가 소식지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문제의 루머에는 이영애의 남편과 A씨의 남편이 친인척 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영애의 한 측근은 “이영애와 가족들이 이 루머에 관해 일반인들이 그저 재미삼아 얘기하고 인터넷에 퍼뜨리는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연예인들에 관한 루머는 아무리 허무맹랑한 내용이라도 일단 믿고보는 세태가 문제다. 심심풀이로 주고받는 근거없는 루머에 해당 연예인과 가족들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고 답답해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1일 박씨가 이영애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무극도사’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이영애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이영애 측은 지난 2월 박씨를 허위사실을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한 바있다.

박효실기자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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