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JYJ는 자신들이 팬을 폭행했다는 보도를 내보낸 연예전문 매체 D사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JYJ는 “근거없는 내용을 담은 기사와 음성파일을 게재해 멤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D사는 녹음된 음성이 그룹 멤버들의 목소리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기억에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상스러운 욕설까지 포함된 음성이 앞뒤 설명없이 공개되면서 멤버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JYJ는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고 게재된 기사와 음성녹취파일을 삭제하라”며 “만약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에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D사는 올해 3월 ‘JYJ의 팬 폭행·폭언 음성파일’을 입수했다며 4회에 걸쳐 음성파일과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