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영애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결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권 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영애 아버지의 아파트를 찾아가 다짜고짜 “제발 (이)영애와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며 매달렸다. “이영애는 2009년 이미 결혼해 잘살고 있다”는 설명에도 권 씨는 “일단 나를 한 번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유가 있다. 전생에 내가 이영애의 아들이었는데 이번 생에 그와 결혼해야 한다. 이건 하늘의 계시”라며 행패를 부렸다.
전직 우체국 직원인 권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영애의 가족을 괴롭혔다.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고 지난 4월에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려다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네 차례 경찰에 입건됐다.
법원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권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서울닷컴│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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