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지난해 1월 부산의 창호회사인 P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하고 나서 영화 촬영을 위해 삭발에 가까울 정도로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P사는 지난해 3월 “모델의 일방적인 신상변화로 수익성이 상실됐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유씨는 P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금의 절반가량인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모델도 자신의 외양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광고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피고가 유씨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씨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머리모양 변경이 계약파기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를 3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유씨 측과 P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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