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현재 보령시의 최고 체납자는 인기 가수의 부인 이모씨로 체납액은 4억600만원이다.
이씨는 2007년 9월 대천해수욕장 인근인 남포면 삼현리의 잡종지(면적 19만9천111㎡)를 사들이고 나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시는 이씨가 재산세를 내지 않자 그해 해당 토지를 가압류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6년 동안 여러 차례 세금을 내라고 독려했고 최근 이씨 집을 방문, 남편으로부터 ‘2개월 내에 밀린 세금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7명에 14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은 4명(개인 1명·법인 3명)에 10억여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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