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은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치업체의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이 누구인지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했던 B업체의 실질적 소유자 황모 씨에 대해 “현재 황모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이영애에 대한 사문서위조가 명시적인 범죄사실로 포함됐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법률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이영애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했으나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 권리가 없다고 나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이영애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지난해 3월 A씨가 이영애 초상권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김치를 판매한 정황을 발견했다. A씨가 B업체와 이영애 초상권 사용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계약서는 위조된 이영애의 도장이 날인된 것이었다. 이에 초상권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이후 A씨는 ‘언론에 사실을 발표해 한풀이하겠다”며 협박조의 서신을 보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에 대해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 역시 ‘이영애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영애 측은 “A씨 등 이영애를 형사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한 부분은 무고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된다”며 “사문서를 위조한 황모 씨 역시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며 맞고소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8년부터 김치 사업을 하던 A씨는 2011년 3월 황모 씨 회사와 ‘이영애가 출연한 드라마 대장금 이미지를 김치에 사용한다’는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초상권 사용 허락 업체의 자회사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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