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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자유로가요제에 공개한 ‘아가씨’(I Got C) 등 표절 논란에 오른 프라이머리의 몇몇 곡에 대해 원작자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프라이머리 측은 다시 한번 표절설을 ‘장르의 유사성으로 해프닝’으로 일축했다.

프라이머리 측 관계자는 “해프닝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 뿐이다.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라이머리 측은 “카로 에메랄드 측에서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 “장르의 유사성 때문에 생긴 일이지 표절은 아닌 만큼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된 원작자 카로 에메랄드 측은 표절 의혹이 불거진 ‘I Got C’(아가씨), ‘해피엔딩’, ‘미스터리’ 각각에 대해 멜로디, 구성, 리듬, 코드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짚어가며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아가씨’의 코러스에 들어가는 호른 샘플은 ‘You Don’t Love Me’와 동일하다(identical). 이 부분은 아마도 지나치게 유사하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도 있을 것(could well be seen as plagiarism)”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원작자의 의견에 대해 프라이머리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어찌된 일일까.

이는 카로 에메랄드 측이 ‘명확한 표절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법과 제도가 판단할 문제다.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확답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표절 판정 여부는 각 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까지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 음반 심의 내 ‘표절 심의제도’를 통해 ‘두 소절(8마디)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할 경우’에 대해 표절로 판정을 내리고 제도적인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1999년 공연법 개정으로 사전 음반 심의 기구가 없어지면서 관련 규정이 없어졌다. 대신 원저작권자가 법원에 고소할 경우에만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성 등에 근거해 표절 여부를 가리고 있다.

즉 카로 에메랄드 측이 우리나라 법원에 고소하지 않는 이상 표절로 판정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라이머리 측은 카로 에메랄드 측이 표절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점과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점을 들어 표절 논란이 ‘해프닝’이고 “이로써 사태가 일단락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원작자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짚어가며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과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프라이머리 측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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