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지난 가을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에 출연하며 귀여온 외모로 주목받았던 영화배우 출신 개그우먼 송인화(25)가 대마초 흡연으로 결국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개그우먼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언니(31)에 대해서는 송인화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인화<br>KBS 2TV ‘반올림 #3’ 캡처
송인화는 2010년 9월과 올 7월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언니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류인 대마초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2차례 흡연 후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KBS 공채 출신 개그우먼인 송인화는 2006년 KBS 2TV 드라마 ‘반올림3’를 통해 데뷔했다. 지난 9월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 편에 출연하면서 개그우먼으로서 얼굴을 알렸다. 또 한명의 인기 ‘얼짱’ 개그우먼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으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