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MBC 기자의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모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은 지난 5월16일 면접조사가 끝난 이후 처음 열리는 조정 기일이었지만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스타뉴스는 보도했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도 김주하 기자와 강 모씨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6일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당시도 조정 불성립 됐다.
앞서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는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나 양육비 문제 등이 쟁점이 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양측은 이혼 원인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고 스타뉴스는 전했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 강 씨는 김주하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