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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아들’ ‘성현아 남편’

성현아가 아들·남편을 위해 성매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 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 만에 득남했다.

성현아 측근은 한 매체에 “성현아가 남편과 1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성현아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성현아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성현아는 이번 성매매 공판으로 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명품 가방까지 처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해 관심이 쏠린다.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정말 항소할까”, “성현아 유죄 판결, 절대 성매매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났네”, “성현아 유죄 판결, 얼굴 들고 거리에 나오기 어려울 듯. 많이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할 것 같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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