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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아들’ ‘성현아 남편’

성현아가 아들·남편을 위해 성매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고 밝혀왔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 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 만에 득남했다.

성현아 측근은 한 매체에 “성현아가 남편과 1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성현아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성현아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성현아는 이번 성매매 공판으로 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명품 가방까지 처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해 관심이 쏠린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라니 놀랍다”, “성현아 유죄 판결, 어떻게 되려나”,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 항소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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