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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2)가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모 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br>연합뉴스
19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입장을 바꿔 출석했다.

비의 한 측근은 “피고소인이 근거 없는 사실로 비방 행위를 한데 대해 지난해 8월 고소한 소송”이라며 “당초 비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소인이 지난달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비의 건물에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자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의 건물 세입자였던 박씨는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비와 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로 인해 이날 재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지만 지난달 선고와는 별개의 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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