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한 측근은 “피고소인이 근거 없는 사실로 비방 행위를 한데 대해 지난해 8월 고소한 소송”이라며 “당초 비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소인이 지난달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비의 건물에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자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의 건물 세입자였던 박씨는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비와 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로 인해 이날 재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지만 지난달 선고와는 별개의 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