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의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으며,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 김주하 기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각서는 또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김주하 기자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지난 4월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 기자는 남편을 상대로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 싸움 도중 아내게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스포츠서울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스포츠서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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