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왕커푸(王可富) 변호사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胡忠信) 등은 JYP가 강제로 쯔위에게 유튜브를 통한 사과를 강요했다며 ‘자유방해와 강제죄’ 혐의로 전날 타이베이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쯔위의 국기 사건을 처음 폭로한 대만 출신 중국 가수 황안(黃安)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JYP가 쯔위에게 강제로 사과하도록 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쯔위의 사과 영상을 보면 본인의 자유의지에 반해 스스로를 중국인이라 말하고 사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왕 변호사는 국민당 주석을 역임한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부친인 마허링(馬鶴凌)의 생전 고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다만 대만 법조계에선 강제죄가 중죄가 아닌데다, 국외 범죄로 해석되면 대만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만 검찰에 고발당한 중국 국적의 가수 황안은 “대만기를 흔드는 것이 대만독립을 의미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만 태생이면서도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서 활동 중이다. 쯔위가 한국의 지상파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사실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알리면서 대만독립 분자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