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카야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소인 A씨는 카야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12월 카야와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란제리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미니홈피에 올리고, 카야에게 2장의 누드사진을 보내는 등 카야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카야가 정확한 사실 관계 및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인터뷰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3일 에네스 카야 측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밝힌 뒤, “마음고생이 많았다.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활동 계획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에네스 카야는 지난 2014년 여러 여성에게 총각행세를 했다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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