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은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게시글과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 악플러 11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로엔 관계자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불건전한 표현들이어서 고소 사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엔은 아이유의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여러 기획사를 자회사로 뒀으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소속가수의 권리 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