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발생한 지 만 15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여전히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란 지난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효목동에서 당시 학원으로 가던 6살 김태완 군에게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가와 검은 비닐에 담겨 있던 황산을 부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를 멀리서 뿌린 것도 아니고 범인은 김태완 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입을 벌린 뒤 황산을 들이 부어 식도와 몸속을 태웠던 것.
끔찍하고 잔인한 황산 테러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당시 김태완 군은 얼굴과 전신의 절반 가까이 3도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다. 또한 사망 전 범인을 동네 치킨 가게 아저씨라고 지목했으나 지목된 용의자는 무고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김태완 군은 고통에 시달리다 49일 만에 숨졌다.
김태완 군의 가족들은 황산 테러 사건은 용의자와 사고 순간을 목격했다는 장애인 친구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5월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자 대구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등은 재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구지검에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대구 어린이 너무 불쌍하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우리나라엔 왜 공소시효가 있는 거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너무 끔찍한 사건”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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