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 “항공기 안전 위협한 중대 범죄”
‘검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징역 3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징역 3년, 마땅하다”, “조현아 징역 3년, 나온 뒤엔 달라지길”, “조현아 징역 3년, 제발 뉘우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