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에 박창진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고 자신도 맞은 적이 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양호 회장의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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