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콘돔·피임약·아웃도어 업체와 여행사 주가가 급등했다.

헌재가 간통죄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 26일 콘돔과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유니더스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헌재 판결이 나온 오후 2시까지 2890원이던 유니더스 주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하기 시작, 오후 2시 25분 상한가인 3120원을 찍고 이후 장마감까지 상한가를 지켰다.

1973년 세워진 유니더스는 년간 11억 개 이상의 콘돔을 생산해 이 가운데 70%를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회사다.

사후 피임약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주가도 급등했다. 질염 치료제 ‘지노프로’,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원’과 ‘엘라원’ 등으로 관련 분야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약품 주가도 간통제 위헌 판결 덕을 톡톡히 봤다.

현대약품 주가는 개장 후 오후 2시 이전까지는 -2.39%를 기록하는 등 부진했지만 위헌 소식에 장 마감 후 최종 주가 2985원을 기록했다. 전날 보다 무려 9.74%나 상승한 것.

이날 상당수 아웃도어 주가도 상승했다. 아웃도어주에는 여행, 레포츠기구, 의류 등이 포함되는데 여행주인 모두투어, 참좋은 레져는 각각 1.35%, 0.34% 상승했다. 자전거주인 알톤스포츠는 1.8%, 야외용 주방제품 파세코도 5.2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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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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