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은희양 사건’
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씨(49)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대구 정은희양 사건-위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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