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일명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재정신청기각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김군이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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