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교수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가혹행위에 대해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전했다.

하지만 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초반 자신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의 증거 제시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에 1억원을 공탁,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C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D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A씨는 D씨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해 왔고, 이 마저도 최근엔 주지 않았다”며 “임금을 착취하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