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제자에 인분 먹이더니 위자료 130만원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피해자 분노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 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B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B씨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B씨는 위자료 130만원에 대해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라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분교수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B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23일 방송된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따르면, A교수의 변호사는 전날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프리카TV 방송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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