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염씨는 지난해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염씨의 범죄 혐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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