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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9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타종식’에서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다.<b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 기관만 쉰다? ‘민간 동참여부는 회사 자율결정’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하루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박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상정되는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다. 8월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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