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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 의원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대구지검은 5일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밤 극비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단 한 차례 조사로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부실·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으로부터 지난 7월 13일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2차, 3차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 처벌은 원치 않는다”며 당초 주장한 내용을 번복했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보험설계사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로 오라고 요구한 뒤, 호텔로 찾아온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성폭행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 의원 역시 이 여성과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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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검찰 심학봉 성폭행의혹 재수사)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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