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공범 검거 “샤워실 몰카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 제의한 30대남성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샤워실 몰래카메라 촬영자가 검거된 가운데 그에게 돈을 주고 촬영을 사주한 공범도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공범 용의자 A(33)씨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전남 장성휴게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워터파크 공범 A씨가 영상을 촬영한 여성과는 어떤 관계인지, 실제 영상 촬영을 지시했는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긴급 체포된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B씨(27)에 따르면 워터파크 공범 A씨와는 지난해 봄 채팅으로 알게 됐으며 샤워장을 몰래 찍어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파크 공범 B씨는 A씨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다. B씨는 애초 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워터파크 몰카 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
사진=뉴스 캡처(워터파크 공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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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