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할 때만 해도 ‘이혼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법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 반대인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파탄주의 도입은 불륜 책임 당사자의 이혼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파탄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이혼으로 피해를 보는 쪽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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