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조희연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 알고보니 ‘조현아 집행유예 선고’

‘조희연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4일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49)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김상환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부터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1년과 대법원 재판연구원 4년을 제외하고, 일선에서 16년 동안 재판만 한 경력이 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상태다.

또 지난 5월에는 ‘땅콩 회항’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