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측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해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신해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안심시켰다”며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를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