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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다희의 첫 항소심이 진행된다.

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50억을 주지 않으면 함께 술을 마시다 몰래 찍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이 징역 1년 2월, 다희가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지연과 다희가 제출한 보석 허가 신청서가 받아들여질지가 관심사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법무법인 평안과 손을 잡은 이지연과 다희의 형량이 낮아질 지도 주목된다. 평안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설립한 로펌으로, 안 전 대법관을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아내 이민정과 함께 귀국했다.

당시 이병헌은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마저 끼쳐 드렸다. 이 일은 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오롯이 그에 대한 비난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상처 받았을 텐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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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이병헌 협박 사건’ 이지연 다희)

연예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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