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A씨를 제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다.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받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SBS 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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