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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은하(55)가 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파산 절차가 재개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은하가 낸 간이회생 신청 사건에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해 최장 10년 안에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은하는 지난 7월 한 차례 심문기일에서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이은하는 건강이 안 좋고 파산에 대한 소문으로 무대 행사도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이은하는 호소력 짙은 음색과 가창력으로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얻었다. 히트곡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아리송해’ 등은 후배 가수들에 의해서도 계속해 다시 불리며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

한편 이은하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 원 가량의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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