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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던 홍상수 감독이 부인과 이혼 소송에 돌입한다.
21일 TV리포트의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지난 9일 부인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16일 결렬됐다.
이혼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조정에 실패한 두 사람은 결국 이혼소송에 돌입, 결혼 3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이에 소송 결과는 물론, 불륜 논란 이후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민희와의 관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 한 영화 두 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진=서울신문DB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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