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란리본 이미지에 저작권이 걸려 있어 사진을 사용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소문이 퍼져 네티즌들은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리본 디자인을 최초로 만든 대학 동아리 ALT 측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용 사진은 직접 ALT에서 만든 것이라 누구나 다 사용가능하다.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