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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과 관련해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한다”며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인상하기로 했으며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또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며 담배 불법 사재기는 적발 될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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