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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에 따르면 17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의 몸을 쓰다듬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17사단장을 긴급체포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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