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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병헌 협박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멤버 다희는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남녀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애초에 이병헌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했다. 계획적으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지연의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포옹보다 더 진한 스킨십도 있었고, 이병헌이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해 거절했다”며 “이병헌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협박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그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공판에서도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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