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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새로운 주장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병헌에게 사생활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협박한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이병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이 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절해 자주 다툼이 벌어졌다”며 “두 사람간의 관계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다희가 어릴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해 법에 무지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 씨가 이병헌과 사귄 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농락당한 것이라 생각해 도우려 했다”고 변론을 펼쳤다.

한편 이병헌 소속사는 이같은 주장에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에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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