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천이슬(25) 측이 성형외과 진료비 청구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A 성형외과는 “당초 약속했던 병원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냈다.
천이슬은 전 소속사 매니저를 통해 이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홍보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성형외과 측이 천이슬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
천이슬의 소속사인 초록뱀주나E&M은 31일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천이슬은 무명시절 전 소속사 대표 말에 따라 A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다. 해당 병원은 천이슬이 대중에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해 노이즈 마케팅 수법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병원은 최근까지도 천이슬의 동의 없이 병원 홈페이지에 실명을 거론하며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 게다가 실제 수술 받지도 않은 부위를 이곳에서 수술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이슬은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성형을 했었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부인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이 더욱 충격을 안겼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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