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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천이슬(25) 측이 성형외과 진료비 청구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소재 A 성형외과는 “당초 약속했던 병원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냈다.

천이슬은 전 소속사 매니저를 통해 이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홍보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성형외과 측이 천이슬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

천이슬의 소속사인 초록뱀주나E&M31일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천이슬은 무명시절 전 소속사 대표 말에 따라 A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다. 해당 병원은 천이슬이 대중에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해 노이즈 마케팅 수법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최근까지도 천이슬의 동의 없이 병원 홈페이지에 실명을 거론하며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 게다가 실제 수술 받지도 않은 부위를 이곳에서 수술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이슬은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성형을 했었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부인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이 더욱 충격을 안겼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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