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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여직원 A씨는 지난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에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회장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전 검찰총장 B씨는 지난해 6월 22일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던 A씨를 불러내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한 A 씨는 B씨가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 등의 성추행 발언을 일삼았으며 자정이 되어서야 5만원을 쥐여주고 돌아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B 전 검찰총장은 “A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 설득하려고 위로 차원에서 찾아갔을 뿐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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