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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사망 판정에서 기적적으로 눈떠.. 당시 상황은?

60대 남성이 사망 판정을 받은 후 기적적으로 눈을 떠 화제다.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진 A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고 담당의사는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를 영안실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던 중 A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해 응급실로 옮겨 치료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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