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파면 입력 :1970-01-01 09:00:00 수정 :2014-12-02 09:06:39 ‘음주 수술한 의사’1일 수도권에 있는 한 유명 대형 병원에서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살배기 아이를 수술해 논란을 빚었다.결국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했다.뉴스팀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