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의 한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 A(33)씨가 술에 취한 채 턱 부위가 찢어져 병원을 찾은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이에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조치 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