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이 모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씨를 두둔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인 이 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인터넷에 익명으로 달아왔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A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배되는 지 여부를 자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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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현직 부장판사)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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